공 고 혜원재가 공고 제19-02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18년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2. 공고시설 :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 공고기간 : 2019. 03. 27. ~2019. 07. 02. 4. 붙 임 : 위 기관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2019년 03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