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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선재어린이집 >> 사업안내
 


 
 
연 도 월 일 내 용
2004 08.16.       선재어린이집 인가
2005 03.03.       제1회 선재어린이집 입학식
2006 02.24.       제1회 졸업식 및 수료식
03.03.       제2회 선재어린이집 입학식
2007 02.23.       제2회 졸업식 및 수료식
03.02.       제3회 선재어린이집 입학식
2008 02.20.       제3회 졸업식 및 수료식
03.03.       제4회 선재어린이집 입학식

 
 
시 설 물 개소수 면적(㎡) 시 설 물 개소수 면적(㎡)
보 육 실 4 137.85㎡ 화 장 실 2 24.46㎡
사 무 실 1 23.14㎡ 조 리 실 1 11.57㎡
유 희 실 1 93.55㎡ 놀 이 터 1(실내) 11.57㎡
재료실 1   교 재 실 1  

 
 
  반 명 학급수 교사수 아동수
만1세,2세 혼합반 동자반,반야반 2학급 2명 10명
만2세 선재반 1학급 1명 7명
만3세 보현반 1학급 1명 15명
만4세,5세혼합반 문수반 1학급 1명 20명

 
 
시설장 교사 취사부 기사
1명 5명 1명 1명 8명


 
 




 
 


 
  어린이집상 -사랑으로 꿈을 키워가는 열린 교육을 실현하는 어린이집

교사상 - 유아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며 유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교사

학부모상 - 어린이집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

원아상 -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이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 할 줄 아는 마음이 맑은유아

 
  ①사랑과 정열로서 정성껏 교육한다.
② 아동중심적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경험 활동에 의한 교육에 목적을 둔다.
③ 영유아 발달에 맞는 보육과정을 제공하여 영유아 발달을 돕는다.
④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⑤ 독립심,책임감,질서감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한다.
⑥ 예절 교육 등 기본생활 습관 지도에 역점을 둔다.
⑦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육과정의 목적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하여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을 가장기초로 하여 운영되며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영유아가 심신이 건강라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보육과정의 내용
보육과정은 기본생활,신체운동,사회관계,의사소통,자연타구,예술경험의, 6개 영역으로 구성한다.
각 영역은 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사회,언어,인지,정서 등의
정인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기술,태도를 포함한다.
  ① 기본생활
기본생활 영역은 일생의 기초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이되는 건강,영양,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신체운동
신체운동 영역은 다양한 신체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며,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③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며,
유능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④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히는 데 필요한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⑤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은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⑥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은 사물이나 소리 · 자연 ·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생각이나
느낌을 음악 · 동작 · 극 · 미술로 표현하고,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김으로써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모집대상>
- 만 1세 ~만 5세 (연령별 선착순 모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안내>
- 기초보호생활대상자 ·모부자가정 보육료 전액지원
- 저소득층 보육료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만 5세아 무상교육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원서 교부 및 접수>
- 어린이집 교무실에서 접수중

<구비서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원 소정의 입학원서,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가정환경조사서, 건강기록부
- 원아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생활보호대상자, 모부자세대, 저소득층 보육료 감면서류
   (동사무서 발급)




  1.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입소신청.
2. 각 반 퇴소원아 발생 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연락.
3. 사전면담을 통해 어린이집의 운영안내를 받고 최종입소 여부결정.
4. 입소비, 입소구비서류, 보육료 납부
5. 입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수급자
2. 모, 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여서가족부령이 정
하는 장애등급이산의 해당하는 자 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유아

  기타 문의사항은
051) 866 - 7776 으로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