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혜원재가 공고 제19-06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2019년 4차추가경정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9년 4차추가경정예산서
2. 공고시설 :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 공고기간 : 2019. 12. 16. ~2020. 03. 15.
4. 붙 임 : 위 기관의 예산서
2019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