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혜원재가 공고 제18-02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항 규정에 의거 2017년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017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2. 공고시설 :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 공고기간 : 2018. 03. 23. ~2018. 04. 23. 4. 붙 임 : 위 기관의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 2018년 03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