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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
작성자 |
혜원가파 |
작성일 |
2007-03-23 |
조회수 |
16718 |
혜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비스 지정기간은 2007년 3월 19일 ~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실시 됩니다. 2007년 처음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이고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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