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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작성자 혜원가파 작성일 2007-03-23 조회수 16742
혜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비스 지정기간은 2007년 3월 19일 ~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실시 됩니다.
2007년 처음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이고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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