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01호 사회복지법인 혜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의거 첨부파일로 '사회복지법인 혜원 제103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1. 공고대상 : 제103차 이사회 회의록 2. 공고시설 : 사회복지법인 혜원 3. 공고기간 : 2024.02.28. ~ 2024.05.27. (3개월간) 4. 붙임 : 제103차 이사회 회의록 download : |